유전자동의보감사업 공고 제 2017 - 2호
2017년도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재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을 재공모하오니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연구자께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1일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