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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성과물 연구성과 기준 안내(해당 성과는 반드시 등록․기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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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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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성과물 연구성과 기준 안내(해당 성과는 반드시 등록기탁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처리규정(2016.04.29.)] 41조 제7항 및 표준협약서에 의거,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은 기탁 전담 기관에 기탁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조)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는 경우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 유래 DNA

 

연구책임자께서는 유전자동의보감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생물자원 및 화합물 성과를 기탁기관에 기탁 신청 및 등록을 완료 하신 후 기탁필증 을 사업단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