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05.08. 시행)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7.05.16
  • 조회수13,60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7.05.08.
  
ㅇ 개정이유

  가. 연구개발제안서의 도입(제6조제5항 신설)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개선(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제12조의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제12조의4 신설)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붙임] 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조표
        3.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