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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공고(2016.07.01)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6.07.06
  • 조회수16,207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315 호 (2016.07.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29, 2015.12.22.) 12조의3 1항 내지 제5항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7, 2016.2.18.)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지정취소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목록 (가나다순)

         ㅇ 지정기간 : 2016.7.1. ~ 2018.6.30.

구분

기관명

신규

  한국교통대학교

재지

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제주대학교

경남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조선대학교

경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상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숭실대학교

충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국민대학교

영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국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동아대학교

울산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목포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상명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 동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 학교, 한국해양대학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2016-7)의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61231일자로 지정효력이 상실됨

           ※ 신규 지정 기관인 한국교통대학교는 공고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재지정 취소 기관 목록 (가나다순)

         ㅇ 지정 취소일자 : 2016.7.1.

연번

기관명

1

배재대학교

2

세종대학교

3

전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