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시설장비 운영·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고시 제정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