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 현황 점검·지정취소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016.2.18.)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개정 전문
2. (참고) 학생인건비 제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