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5.12.31.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등 부처별로 상이하게 사용하던 서식을 표준화된 형태로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연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및 협약 변경 시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붙임] 참조 *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3. 신구대조표 4. 서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