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 2020.3.17.) 제12조의3 제1항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5호, 2020.7.16.)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연구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변경지정 기관 목록
연번 |
기관명 |
1 |
한국과학기술원 |
ㅇ 변경지정일 : 2020. 8. 27.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전체 목록 (가나다순)
구분 |
기 관 명 |
|
연구책임자 단위 |
연구기관 단위 |
|
대학 (53개) |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교통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
- |
출연(연) (2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특정(연) (4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