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하여 연구를 계속하여 수행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32조 제3항 및 미래부 처리규정 제18조 제3항(동일)
ㅇ 신청시기 : 국내‧외 파견 최소 1개월 전 신청 ㅇ 신청절차 : 연구계획변경신청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연구재단 검토/승인 * 국내‧외파견연구 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 신청
ㅇ 붙임1. [서식19] 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양식 2. 국내외파견연구신청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