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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연구에 따른 행정사항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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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하여 연구를 계속하여 수행 할 경우에는 사전 반드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32조 제3항 및 미래부 처리규정 제18조 제3(동일) 

 32(연구수행에의 전념)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시기 : 국내외 파견 최소 1개월 전 신청

 신청절차 :  연구계획변경신청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재단 검토/승인

    * 국내외파견연구 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 신청 

 

 붙임1. [서식19] 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양식

              2.  국내외파견연구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