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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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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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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9조 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본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