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본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