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 결과 및 납부실적은 본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