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