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451호
2018년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목록 (가나다순)
※ ‘가나다’ 순으로 정렬, 밑줄친 부분은 2017. 7. 7. 자 신규지정 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8043호, 2017.5.8.)을 통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두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현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취소 시까지 효력이 유효함 |